(사)한국피부미용사회 중앙회 총회 및 지회총회 개최 안내
(사)한국피부미용사회중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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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21 12:08
안녕하세요. (사)한국피부미용사회 중앙회입니다.
2013년 2월 중앙회 및 지회 총회가 개최됩니다.
= 정 기 총 회 내 용=
가. 제 3대 중앙회장 선거
- 중앙회장 입후보등록 대상
(사)한국피부미용사회 중앙회 정관 18조에 따라 현 중앙회 임원으로 재직중인 자
- 등록마감일 : 2013년 2월 8일
- 등록처 : (사)한국피부미용사회 중앙회 사무국
나. 2012년 결산보고
- 2012년 사업 및 행사 결산보고
다. 2013년 예산승인
- 2013년 사업 및 행사 예산책정 및 승인
= 지 회 총 회 내 용 =
가. 제 3대 지회장(중앙회 이사) 선출
나. 2012년 결산보고
- 2012년 사업 및 행사 결산보고
다. 2013년 예산승인
- 2013년 사업 및 행사 예산책정 및 승인
※ 지회장 입후보자 자격요건
(1) 현재 사업자 이어야 한다.
(2) 회원 회비를 3개월 연체 및 미납한 사실이 없어야 한다.
(3) 각 지부의 회원이 10명 이상이어야 한다.
(단, 부지회장은 3의 평가 항목에서 예외로 둔다)
(4) 금고이상 실형을 받고 복역한 사실이 없어야 하며, 공중위생법령상 위생교육을 미필한 사실이 없어야 한다.
(5) 배우자와 직계가족은 제품회사를 하지 않아야 한다.
(6) 지회의 지부장으로서 1년 이상 활동한 자이어야 한다.
(7) 유사 단체에 가입한 자는 아니 된다.
(8) 다단계 사업을 하는 자는 아니 된다.
(9) 각 지회에 불협화음을 일으킨 사실로 인정된 자는 아니된다.
(10) 피부미용 직무범위를 벗어난 자(유사의료행위)는 아니된다.
※지회장 입후보자 제출서류
(1). 범죄경력 · 수사경력조회 회보서
(2). 영업신고필증
(3). 이력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