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위생관리법 위반 사례 관련 안내
(사)한국피부미용사회중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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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01 15:53
안녕하세요. 한국피부미용사회중앙회입니다.
현재 피부미용샵에서는 공산품으로 등록된 미용기기만 사용이 가능하고 의료기기 사용은 전면 금지되어있습니다.
의료기기를 사용하셨을 경우, 공중위생관리법 및 의료법에 의해
행정처분 또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보건복지부로 이에 따른 민원이 다수 발생하고 있으니 아래의 공문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