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위생 관리사업 개정 사항 안내
(사)한국피부미용사회중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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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28 10:10
○ 개정 내용 : 이·미용업소에서 완제품 화장품을 소규모로 판매하는 시설의 경우 공중위생영업장과 별도 분리·구획하지 않아도 판매할 수 있도록 개정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공문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