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중개를 통한 이·미용 서비스 거래 행위 시 유의사항 안내
(사)한국피부미용사회중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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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28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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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중개를 통한 이·미용 서비스 거래 행위 시 유의사항 안내 1.pdf (205.1K)
안녕하세요. 사)한국피부미용사회중앙회입니다.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거래 행위가 시장에 확대되면서 구매자와 판매자 사이 유형의 물건(물품)만 거래되던 시장이
재능, 기술 등의 거래까지 확대되었습니다.
이·미용 서비스 또한 중개 어플리케이션이나 온라인 상에서 이·미용 서비스 거래가 이루어 지고 있으며
이에 온라인 중개를 활용하여 영업을 운영하는 업소들과 회원들에게 공중위생관리법을 준수하여
거래 행위를 할 수 있도록 붙임 내용을 확인 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