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미용업 정의 개정 법안(공중위생관리법일부개정) 20대 국회 남인순 의원 발의로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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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피부미용업 정의 개정 법안(공중위생관리법일부개정) 20대 국회 남인순 의원 발의로 상정

(사)한국피부미용사회중앙회 0 4856

전국 피부미용영업자 단체인 우리 협회는 19대에 이어 20대 국회에서도 "피부미용업 정의 개정"(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을 2017. 2.21. 남인순의원의 대표발의로 상정하였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숙박업, 목욕장업, 이용업, 미용업 등의 공중위생영업을 시행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시행령에서 숙박업과 미용업에 대해 세분하고 있음. 


그런데 이 중 미용업은 세분된 영업별로 각각 별도의 국가기술자격검정과 면허제도가 운영되고 있어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시행령이 아니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사회·경제적 변화에 따른 미용업의 분화·전문화된 영업형태를 반영하여 일반미용업, 피부미용업, 네일미용업, 메이크업업으로 세분하여 정의함(안 제2조제1항제5호 가목부터 라목까지 신설).


[ 일부개정법률안 ]


공중위생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5호 중 “영업을”을 “다음 각 목의 영업을”로 하고, 같은 호에 각 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일반미용업:

파마·머리카락자르기·머리카락모양내기·머리피부손질·머리카락염색·머리감기, 의료기기나 의약품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눈썹손질을 하는 영업


나. 피부미용업: 

의료기기나 의약품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피부상태분석·피부관리·제모(除毛)·눈썹손질을 하는 영업


다. 네일미용업: 손톱과 발톱을 손질·화장(化粧)하는 영업


라. 메이크업업: 얼굴 등 신체의 화장, 분장 및 의료기기나 의약품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눈썹손질을 하는 영업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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