샴푸대 설치 및 샴푸행위 관련 중앙회 질의에 관한 보건복지부 답변

홈 > 협회소식 > 공지사항
공지사항

샴푸대 설치 및 샴푸행위 관련 중앙회 질의에 관한 보건복지부 답변


사)한국피부미용사회중앙회 질의 사항


1) 피부미용업소 내 두피관리 시 샴푸대 설치 가능 여부

2) 피부미용업소 내 두피관리 시 샴푸 행위 가능 여부

의 관한 보건복지부의 회신 내용입니다.



1) 질의사항 : 피부미용업소 내 두피관리 시 샴푸대 설치 가능 여부


* 보건복지부 답변 


공중위생관리법 에서는 피부미용업소에서 갖추어야할 필수 장비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으며,

개별 영업소에서 미용서비스 제공을 위한 시설 및 장비를 규제하지 않으므로

두피관리를 제공하는 피부미용업소에 관련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요한 샴푸대 설치는 가능함. 


2) 질의사항 : 피부미용업소 내 두피관리 시 샴푸 행위 가능 여부


* 보건복지부 답변


샴푸(머리감기) 서비스를 영리를 목적으로 제공하는 경우 '일반미용업' 영업 신고가 반드시 필요함.

다만, 두피관리 서비스 제공 후 잔여물 제거 등 부수적으로 무상으로 제공하는 샴푸(머리감기) 행위는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자세한 내용은 하단에 첨부된 공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0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