샴푸대 설치 및 샴푸행위 관련 중앙회 질의에 관한 보건복지부 답변
(사)한국피부미용사회중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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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6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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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9.25 피부미용업 내 시설 및 업무 관련 질의 회신_샴푸대 사용 가능.pdf (246.9K)
사)한국피부미용사회중앙회 질의 사항
1) 피부미용업소 내 두피관리 시 샴푸대 설치 가능 여부
2) 피부미용업소 내 두피관리 시 샴푸 행위 가능 여부
의 관한 보건복지부의 회신 내용입니다.
1) 질의사항 : 피부미용업소 내 두피관리 시 샴푸대 설치 가능 여부
* 보건복지부 답변
공중위생관리법 에서는 피부미용업소에서 갖추어야할 필수 장비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으며,
개별 영업소에서 미용서비스 제공을 위한 시설 및 장비를 규제하지 않으므로
두피관리를 제공하는 피부미용업소에 관련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요한 샴푸대 설치는 가능함.
2) 질의사항 : 피부미용업소 내 두피관리 시 샴푸 행위 가능 여부
* 보건복지부 답변
샴푸(머리감기) 서비스를 영리를 목적으로 제공하는 경우 '일반미용업' 영업 신고가 반드시 필요함.
다만, 두피관리 서비스 제공 후 잔여물 제거 등 부수적으로 무상으로 제공하는 샴푸(머리감기) 행위는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자세한 내용은 하단에 첨부된 공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