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위생 관리사업 개정 사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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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중위생 관리사업 개정 사항 안내


○ 개정 내용 : 이·미용업소에서 완제품 화장품을 소규모로 판매하는 시설의 경우 공중위생영업장과 별도 분리·구획하지 않아도 판매할 수 있도록 개정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공문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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