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안내 사항 (사)한국피부미용사회중앙회 0 2619 02.02 13:09 2024.02.02 13:09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사례 안내.pdf (236.2K) + 39 최근 0.25mm이하의 미세한 침을 이용한 두피페인팅(혹은 두피염색, 두피메이크업 등으로 불리움) 시술과 관련된 지자체의 문의와 민원 등이 여러 차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의 검토 의견을 안내해드리오니 문신행위는 의료행위이므로 불법 행위로 처벌받지 않도록 협조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