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미용업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대상업종 지정
(사)한국피부미용사회중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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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21 12:15
안녕하세요. (사)한국피부미용사회 중앙회입니다.
국세청에서는 2013년 10월 1일(화)을 기점으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에 피부미용업을
지정하였습니다.
매출에 상관없이 모든 피부미용실은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행해야 하며 미 발행시
매출금액의 50%의 과태료가 부과되오니 피부미용 영업주분들께서는 이점 잘 숙지하시어
국가정책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