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업(종합) 영업신고자 피부미용업 시설기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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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업(종합) 영업신고자 피부미용업 시설기준 안내

(사)한국피부미용사회중앙회 0 5114

안녕하세요. (사)한국피부미용사회 중앙회입니다.



2008년 이전 미용사자격증 취득자분들은 기득권이 인정되어 미용사자격증으로 피부미용업 영업신고

및 영업이 가능하였습니다.

그 중 많은 피부미용 영업주분들께서는 영업신고시 미용업(종합)으로 신고가 가능하게 되었고

 허가가 되신분들은 헤어미용과, 피부미용 복합적으로 영업이 가능하였습니다.



하오나 올해 부터 적용되는 피부미용업 시설기준 강화에 따라 미용업(종합)이신 업주분들 중

 피부미용업을 하시는 영업주분들께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반드시 숙지하시어 주시기 바랍니다.



미용업(종합)으로 영업신고가 되신 업소 중 피부미용업을 하시는 원장님들은 개정된 피부미용업 시설기준 법령에

 따라 일반미용(헤어), 피부미용업에 맞는 시설기준을 모두 갖추셔야 합니다.

설령 피부미용업만 하신다 하시더라도 미용업(종합)으로 신고되신분들은 두 업종에 대한 시설기준을 

 충족하셔야됩니다.

미용업(종합)으로 신고 되신 피부미용업주분들은 조속히 미용업(피부)로 변경신고를 완료하시어 단속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시는 일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위의 사항에 근거한 보건복지부 서면 답변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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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보건복지부 구강생활건강과 이정은입니다. 

미용업(종합)신고를 하고 피부미용업만 하는 업주들도 일반 미용시설기준과 피부미용시설기준 두가지 다 충족을 하여야합니다.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 공중위생영업의 종류별 시설 및 설비기준을 보시면

4.미용업

 나.미용업(피부) 및 미용업(종합)이라고 하여

(1)피부미용업무에 필요한 베드, 미용기구 , 화장품, 수건, 온장고, 사물함 등을 갖추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법에 규정된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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