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미용업 시설 설비 및 기준에 관한 질문
(사)한국피부미용사회중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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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21 12:08
안녕하세요.
(사)한국피부미용사회 중앙회입니다.
피부미용업의 시설 및 설비 기준 중 '베드(온열장치포함)' 는 온열장치가 필수 항목에 포함되는지에 여부에 대하여 우리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에서 민원에 대한 회신입니다.
- 답변내용
- 공중위생관리법은 공중이 이용하는 영업과 시설의 위생관리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생수준을 향상시켜 국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 미용업(피부)의 시설 및 설비기준을 구체화하여 이용자의 건강 및 공중위생수준을 향상시키도록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을 개정한 바
- 피부미용업에 필요한 시설 및 설비기준의 베드(온열장치포함)는 온열장치(열선, 면상발열체 등)가 장착되어 있는 베드 또는 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 따른 전기담요 및 매트 등이 설치된 베드임을 알려드립니다.
설비 기준 및 기타 개정되는 법안에 대하여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중앙회로 또는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문의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