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기 사용에 관한 피해신고 급증
(사)한국피부미용사회중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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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21 12:07
안녕하세요.
(사)한국피부미용사회 중앙회입니다.
피부미용실 원장님들의 상담 중 최근 기기에 대한 사용 문의가 많습니다.
우리 중앙회에서 보호해줘야하며 개선해줘야 되는 입장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관련법의 근거로 인하여 도움을 드리지 못하고 있는점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원장님들께서는 아래와 같이 기기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가지시기 바라며 피해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1. 최근 일부 업체들중 기기 판매이 후 나몰라라 하는 업체들이 늘어나고 있어 원장님들의 피해호소가 많습니다.
아직 기기에 대한 법안과 미용기기 카테고리가 설정 되지 않은 현 상황에서 저희 중앙회에서는 기기사용을 만류하고 있습니다.
기기를 판매하기 위하여 가정용이고 셀프라는 단어를 붙혀놓으면 사용이 가능하다고 판매하는 업체들이 있습니다.
원장님들께서 반드시 명심하셔야 할 사항은 가정용 기기라 하더라도 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샵에 기기를 들여놓으신 순간 그 기기는 가정용이 아닌 영업용 기기가 됩니다.
가정용 기기는 가정에서 사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만든 기기일뿐 개인이 스스로 사용한다 하더라도 영업의 목적으로 인식이 됩니다.
그러므로 가정용으로 허가가 된 기기라 하더라도 구입은 가급적 자재 해주시기 바라며 이러한 업체들중 대부분은 차후 문제가 생겼을시 나몰라라 하는 경향이 매우 강하니 신중히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소비자와 분쟁이 있을시 개별적으로 합의를 보시는 원장님들이 피해가 늘어가고 있습니다.
일부 악덕적인 소비자로 인하여 분쟁시 개인적으로 합의를 보시어 되려 피해가 증가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소비자와 분쟁이 있다 하더라도 정식적으로 절차를 밟으셔서 합의를 보시기 바라며 개인과 개인의 합의는 자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약간 번거롭고 시간이 걸리신다 하시어 개인끼리의 합의는 차후에 법정분쟁시 불리해지며 금전적, 정신적인 피해가 예상되오니 원장님들게서는 반드시 정식적인 절차로 분쟁을 해결하시길 적극 권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