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공포알림
(사)한국피부미용사회중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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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21 12:06
안녕하세요.
(사)한국피부미용사회 중앙회입니다.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에서는 아래와 같이 공중위생과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공포하였습니다.
아래의 사항을 반드시 숙지하시어 피부미용 영업인들의 모범이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 개정사항 -
○ 이용업 및 미용업의 최종지불가격표시 의무화(시행일 : 2013년 1월 31일)
- (영업장 내부) 모든 이 미용업소 최종지불요금표 게시 또는 부착
- (영업장 외부) 게시품목은 미용업 5개 이상, 이용업 3개 이상으로 손님이 업소에 입장하기전에 외부에서
확인 하기 쉬운 곳에 게시 또는 부착
- (제재조치) 영업장 내 외부의 최종지불요금표 게시의무 위반 시 법 제 10조 제 2호에 따른 개선명령, 불이행시
과태료 (50~150만원)부과
* 최종지불요금 : 재료비, 봉사료, 부가가치세 등을 포함하여 소비자가 지불하는 최종가격
○ 숙박업(일반, 생활) 및 미용업(종합, 일반, 피부)의 세분된 업종 간 신고방법을 변경 신고로 명확화
(시행일 2012년 12월 11일)
* 미용업의 업종 간 변경신고 시 면허층 확인 필수(별지 제5호 서식 개정 참조)
○ 피부미용업소 시설 설비기준 개선(시행일 : 2012년 12월 11일)
- (신규개설자) '12.12.11.부터 피부미용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베드, 미용기구, 화장품, 수건, 온장고 등을 갖추고
지자체에 영업신고
- (기존영업자) 피부미용영업 중인 자는 13.06.30.까지 베드, 미용기구, 화장품, 수건, 온장고 등 설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