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위생관리법 개정안 의원 입법 발의 본회 통과
(사)한국피부미용사회중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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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11 19:59
2008년 7월 1일부터 피부미용업자는 사단법인 한국피부미용사회 중앙회의 위생교육을 받게 됩니다.
의안번호: 17788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장복심 의원 등 13인)
■ 개정이유
최근에 공중위생관련 서비스업이 세분화․전문화되어 가고 이에 종사하는 자영업자들이 급증하면서 현행 법체계로는 효율적으로 공중위생관리를 하는데 한계가 있음.
따라서 이러한 제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이용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이용업소표시등을 설치한 경우 행정처분 근거 신설, 위생교육의 내실화 등 현행법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위생교육의 실시를 보건복지부장관이 허가한 단체 또는 제16조에 따른 단체가 하도록 함(제17조제4항).
나. 시․군․구의 이용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이용업소 표시등을 설치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22조 제1항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