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가 헌법소원 제기한 내용에 따른 (사)한국피부미용사회 답변
<헌법소원 내용>
-대한의사협회 의견-
공중위생관리법 제8조 제2항 미용업무는 영업소 외의 장소에서 행할 수 없다.
의료기간에서의 피부미용 행위를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피부과 의사의 직업의 자유, 국민의 건강 및 행복추구권, 행동의 자유권을 침해한다.
-(사)한국피부미용사회 의견-
① 치료와 미용은 적법요건이 다르다.(분명히 준별해야 한다.)
․ 외국의 사례 : 미용사면허를 갖은 자만이 미용업을 할 수 있다.
(미국,독일,...)
․ 현행 법률
․ 업무내용
․ 교육내용
․ 자격취득요건(시험과목)
② 의사들은 치료를 목적으로 환자를 받고, 피부미용은 건강한 사람들을 아름답게 해주는 직업인데 당연히 장소의 구분은 당연하다고 생각함. 영업의 장소를 구분하지 않는다는 것이 오히려 헌법소원을 받아야 하지 않을까요?
③ 또한 어떠한 내용이 피부과 의사의 직업의 자유와 건강 및 행복을 침해하는 것인지 묻고 싶고, 의사니까 치료는 물론 미용도 다해야 된다는 것은 억지주장임.
-대한의사협회 의견-
제14조 제12항 제2호 피부미용사의 업무범위에 대한 헌법소원
피부미용사의 업무범위를 “의료기기와 의약품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피부상태를 분석, 피부관리, 제모, 눈썹손질”로 규정하고 있다. 의협에서는 국민의 피부건강에 치명적인 부작용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
-(사)한국피부미용사회 의견-
① 피부미용사의 사실상 치료행위를 했을 때는 행정처분, 처벌기준 등을 통해서 규율할 문제이지 의사들에게 피부미용을 허용해줘서 해결할 문제는 아니다.
② 피부미용이란 직업군은 비단 한국에서만 있는 직업이 아니고 유럽을 중심으로 선진국, 아시아 나라에서도 이미 피부미용이란 전문 직업이 직업군으로 산업화되어 있다.
③ 피부미용기기를 사용함으로써 치명적 부작용을 발생시킨다면 피부과 의사들이 지금 현재 쓰고 있는 기기 사용도 역시 치명적 부작용이 우려되지 않는다는 보장이 어디 있는가?
④ 30여년을 넘게 사용한 피부미용행위에 적용되는 기기들로 인한 부작용은 단 한 건도 없었다.
⑤ 현재 의료기기로 허가된 기기들은 식약청이나 복지부에서도 정책회의를 한 바, 현재 피부미용실에서 사용하고 있는 기기를 공산품으로 허가 제조하여 제조업자들이 용도에 맞는 기기 명칭을 정해서 미용기기로 판매할 것으로 본다.
-대한의사협회 의견-
피부미용의 직무정의를 질환적 피부를 제외한 피부상태를 분석하도록 하는 용어에 따른 문제 제기.
-(사)한국피부미용사회 의견-
보건복지가족부가 주최한 피부미용사 제도개선 정책회의에서 조수경 회장은 ‘질환적 피부를 제외한’이란 말을 삭제시켜줄 것을 강력히 주장하였으나, 피부과의사회 한승경 회장이 ‘이 말은 절대적으로 넣어야 한다’고 주장을 하여 넣은 것임.
-대한의사협회 의견-
‘분석’이라는 말은 의료용어이다.
-(사)한국피부미용사회 의견-
전 세계적으로 산업에서 쓰는 용어가 중복되지 않는 용어가 그리 많지 않다고 생각한다.
국어사전에 나와 있는 ‘분석’의 뜻:
얽혀 있거나 복잡한 것을 풀어서 개별적인 요소나 성질로 나눔
“피부미용사는 피부의 유형을 분석할 전문가의 지식이 필수이다.”
“현재 식당에서 쓰고 있는 칼도 의료기기로 구분되어 있다.
사용목적이 수술이 아니고 식용칼인데 ‘칼’이라 쓰지 말고 뭐라고 쓰면 될까요? 자르는 것?”
2008년 5월 28일
(사)한국피부미용사회 중앙회
회 장 조 수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