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가에서 ‘속눈썹 시술 불가능’에 대하여.
(사)한국피부미용사회중앙회
1
4599
2017.11.21 12:33
전국 피부미용 영업자들께 알립니다.
요즈음 학원가에서 ‘속눈썹 시술 불가능’이라고 떠도는 말에 현혹되지 맙시다.
우리 업무는 변동된 것이 없습니다.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 업무범위에
“미용사(피부) : 피부상태분석, 피부관리, 제모, 눈썹손질” 이라 되어있습니다.
공중위생관리법 주무부처는 보건복지부입니다.
일상 업무에 충실하시면 됩니다.
사)한국피부미용사회 중앙회장 조 수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