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미용사가 등 근육 풀어주면 안마 시술"의 부당한 판결 내용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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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피부미용사가 등 근육 풀어주면 안마 시술"의 부당한 판결 내용에 대하여

(사)한국피부미용사회중앙회 0 4841

안녕하세요? 전국 피부미용인 여러분! (사)한국피부미용사회 중앙회입니다. 

2016년 1월 19일 언론매체를 통하여 보도된 “피부미용사가 등 근육 풀어주면 안마 시술”이다. 라는 법원 판결내용에 중앙회 임원뿐만 아니라 전국에 계시는 회원여러분들께서도 납득할 수 없는 일이 발생하여 우리 피부미용인들의 자부심에 심각한 상처를 남기고 있습니다.

(사)한국피부미용사회는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유일한 피부미용 법정단체입니다.!!!

피부미용인의 영업자 단체인 우리 중앙회는 피부미용인의 업무영역과 권익보호를 위하여, 회원 여러분들이 피부미용 업무에 혼동하지 않도록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1. 우리 피부미용의 업무범위는 보건 복지부 장관의 유권해석을 통하여 정리되었습니다.

현재 안마사들은 피부미용의 업무범위는 얼굴과 팔, 다리이고, 얼굴과 팔, 다리를 제외한 나머지 신체 부위는 안마사들의 업무범위라고 주장합니다.

즉 등과 복부는 피부미용인이 해서는 안되며 안마사만이 관리할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터무니없고, 억지스러운 주장으로 우리 피부미용인의 고유 업무를 안마사들 멋대로 축소하고 훼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피부미용사 제도가 시행되던 해 우리 중앙회는 대한 안마사협회와 마사지 용어 사용, 전신에서 얼굴과, 팔 관리만 하라는 업무범위 등 비슷한 사항으로 분쟁이 있었습니다.

2008년 보건 복지부는 "피부라고 할 때 얼굴피부 및 손 피부로 한정 할 수 없으며 피부 노출 및 외모의 범위가 시대에 따라 다를 뿐 아니라 계절 및 장소에 따라 신체에 대한 소비자의 욕구가 점차 확대되고 있어 피부미용업무로 손과 얼굴만으로 한정하기 어렵다."는 장관 명의의 유권해석을 하여 우리 중앙회와 대한 안마사협회는 공문으로 전달받았습니다.

이 결과를 얻기 위해 300여명의 피부미용인이 목숨 걸고 장대비 쏟아지는 폭우를 맞으며 청와대 앞에서 무려 7일간 철야 단식 농성을 했다는 것을 피부미용인들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2. 피부미용 국가 자격시험의 출제기준에도 우리의 범위는 신체로 정해져 있습니다.

국가 자격법에 근거하여 우리 피부미용사의 실기시험 출제 기준은, 국가자격시험 시행기관인 <한국기술자격검정원>공지에 따라 2014년 기준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 직무내용: 얼굴 및 신체의 피부를 아름답게 유지, 보호, 개선, 관리하기 위하여 각 부위와 유형에 적절한 관리법과 기기 및 제품을 사용하여 피부미용을 수행하는 직무

@수행준거:1.피부미용 실무를 위한 준비 및 위생사항 점검을 수행 할 수 있다.

             2.피부의 타입에 따른 클렌징 및 딥클렌징을 할 수 있다.

             3.피부의 타입별 분석표를 작성 할 수 있다.

             4.눈썹정리 및 왁싱 작업을 수행 할 수 있다.

             5.손을 이용한 얼굴 및 신체 각 부위(팔, 다리 등)관리를 수행 할 수 있다.

와 같이 우리 피부미용사의 업무범위는 얼굴뿐만 아니라 신체의 모든 피부 부위입니다.

이에 우리 중앙회는 이미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와 이번 판결된 내용에 대하여 대책을 세우고자 신속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하루 빨리 이번 부당한 판결에 대하여 우리 피부미용인들의 목소리가 전달되고, 우리의 업무영역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 우리의 피부미용 업무영역에서 당당하게 일하시길 바랍니다.

위와 같은 사항에 근거 하였을 때 우리 피부미용사의 고유 업무범위는 머리카락을 제외한 모든 신체 부위입니다.

안마사들이 주장하는 얼굴과 팔 다리만 관리하라는 주장은 억지이고 어불성설입니다, 전국의 피부미용인들은 안마사들의 주장과 협박에 개의치 마시고 당당하게 업무를 수행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중앙회는 위와 같은 사항으로 우리 회원들이 형사처벌 또는 행정처분등으로 피해 및 제재를 당할 시 정부와 안마사를 상대로 강력하게 대응할 것을 약속드리며 우리들의 소중하고 아름다운 피부미용업을 지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회원의 권익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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