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위생관리법 관련 고시(2건) 개정 안내
(사)한국피부미용사회중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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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7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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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위생관리법」 관련 고시2건 일부개정 안내.pdf (243.4K)
'24.5.22자로 이용·미용기구별 소독기준 및 방법,
공중위생 영업자 등에 대한 위생교육 실시 단체지정 고시가 개정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1. 이용 · 미용업소에서 혈액이 묻은 수건 및 가운(덧옷)을 세탁 후 소독하여 재사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였습니다.
- (기존) 폐기 → (개정) 폐기하거나 0.1% 차아염소나트륨용액(유효염소농도 1000 ppm)에
10분간 담가둔 후 세제로 세탁하고 열탕소독 (100℃ 이상의 물속에 10분이상 끓여 준다)을 실시한 후 건조하여 재사용
2. 종합미용업 영업자의 위생교육 실시단체를 위생교육 실시단체를 미용관련 4개 단체 모두 확대 지정하는 내용입니다.
- (기존) (사)대한미용사회 → (개정) (사)대한미용사회, (사)한국피부미용사회중앙회, (사)대한네일미용사회, (사)한국메이크업미용사회
* 종합미용업으로 영업신고한 영업자분(미용업 분리 전 미용업 신고자도 해당)들이 대상이며,
미용사 면허 4종을 모두 취득한 종합미용사가 종합미용업으로 신고하지 않았다면 해당하지 않습니다.
(ex 면허 4종을 모두 취득하였으나 피부미용업으로 영업신고한 영업자는 한국피부미용사회중앙회의 위생교육만 이수 가능)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보건복지부 공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