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개정 안내
(사)한국피부미용사회중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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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11 16:55
안녕하세요.
피부미용사회중앙회입니다.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개정으로 법정교육인 위생교육 미 이수시 과태료가 20만원에서 60만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이 법은 2019년 10월 8일부터 적용되었습니다.
이점 참고하시어 위생교육을 꼭 이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