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수경 회장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입법청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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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조수경 회장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입법청원 내용

(사)한국피부미용사회중앙회 0 4807

조수경 회장님께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상임위원에 제출하신 현안과제입니다.

다음과 같은 사항으로 조수경 중앙회장님께서 새롭게 구성된 보건복지위원회 의원님들과 부지런히 

현안 해결을 위해 미팅하고 계십니다.

주중 · 주말 가릴거 없이 강행군을 하고 계시고 있는 회장님은 새롭게 선출된 보건복지 법안심사 소위원장님과 미팅을 통해 꼭 해결하고자 하시는 의지가 강하신만큼 전국의 이사님들 및 피부미용 회원분들께서 힘을실어 주시기 바랍니다.


※ 현재 남윤인순의원 소개 제출된 공중위생관리법 개정 청원을  2013년 1월 상정하여 보건복지위원회에 심사대기 상태임(청원자 : 조수경)


1. 미용기기 법·제도 마련 요구

  ◦ 2009년 정부 정책 시도했던 부분 :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주최.

     - 뷰티산업의 문제점 지적.

     - 주제 : 여성일자리 창출을 위한 뷰티산업 경쟁력 강화.


  ◦ 문제점 

     - 법·제도 측면 :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불합리한 법·제도 운영.

                             미용기기분류, 관리 등에 대한 근거 미비로 일부 미용기기의 경우 의료기기로 분류되어

                             사용에 제한을 받음. (2009년 VIP 보고사항임)


2. 공중위생관리법에 피부미용업으로 정의 개정 요청함

  ◦ 이유

     - 2007년 4월 5일 보건복지부 법령 단체로 승인됨.

       법령 단체로 승인 받았음에도 법에 업종 정의가 되어있지 않은 상태임.

     - 2007년 4월 5일자 시행규칙 개정. 미용을 일반미용, 피부미용으로 분리.

     - 2008년 6월 30일 시행령(4조 3항) 신설.

       업종구분 : 일반미용, 피부미용, 종합미용으로 구분되어 있음.

     - 국가기술자격법에 별도의 자격종목으로 시험을 치르고 있음.

     - 일반미용과 피부미용은 직무 자체가 엄연히 다르므로 법에서 독립된 업종으로 정의하여야 

       마땅하다고 판단됨.

     - 뷰티산업 활성화 방안 정책은 물론이며, 피부미용 업무에 대한 충분한 직무정의가 해석되어져야

       한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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