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용업소 옥외가격표시 시행 안내
(사)한국피부미용사회중앙회
0
4256
2017.11.21 12:07
안녕하세요.
(사)한국피부미용사회 중앙회입니다.
공중위생관리법 제 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중위생영업자 중 이.미용업소는 옥외에 가격을
표시해야하는 근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옥외가격표시 시행에 대하여 안내드립니다.
가. 옥외가격표시의 위치
- 도로에 접해있는 복합건물 1층의 외부업소는 창문 또는 출입문
- 복합건물 2,3층에 위치한 업소는 업소출입문 주변, 창문
- 복합건물 3층이상 고층 또는 지하층 대형건물의 옥내에 위치한 업소는 이동하는 경로상 소비자가 쉽게 식별할수있는 위치(1층 로비, 1층 엘레비이터 입구, 이동경로상 벽면)
나. 옥외가격표시 디자인 및 규격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내
- 창문 또는 출입문 면적의 1/4이내, 표시면적 0.4㎡(60cm x 60cm)이내(※A4용지 크기 이상, 이하 불가)
- 발광방식, 점멸방식, 동영상, 전기사용 불가
다. 피부미용업 표시방법
- 고객이 선호하는 대표적인 품목을 중심으로 5개 이상 표시한다.(예:페이스관리,등관리,팔관리,발관리,복부관리 등)
- 서비스 제공자에 따라 가격차이, 피부상태ㆍ사용제품에 따라 가격차이, 부가서비스 적용여부 등 표시.
- 목욕업ㆍ숙박업 내 입점한 업소는 목욕ㆍ숙박의 이용요금과 별도로 가격을 안내.
라. 옥외가격 금지단어
- 전신, 마사지, 경락, 비만, 치료요법의 단어는 사용이 절대 불가능합니다.
- 전신관리의 경우 바디관리로 대처, 얼굴관리는 페이스관리로 대체하시기 바랍니다.
옥외가격 제도에 대한 샘플은 자료실에서 다운로드 받으실수 있습니다.(자료실바로가기)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문의사항은 중앙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