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미용업 정의 및 미용기기 근거 마련을 위한 『공중위생관리법』 개정 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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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미용업 정의 및 미용기기 근거 마련을 위한 『공중위생관리법』 개정 청원

(사)한국피부미용사회중앙회 0 4101
안녕하세요.
  
 (사)한국피부미용사회 중앙회입니다.
  
 (사)한국피부미용사회 중앙회 조수경 회장은 국회 보건복지상임위 남윤인순 의원님께 피부미용업 정의 및 기기 근거 마련을 위한 청원을 지속적으로 요청한 끝에 타당한 청원이라 받아짐으로서 서로 의견을 조율해왔습니다.
  
2013년 오늘 정식으로 "피부미용업 정의 및 미용기기 근거 마련을 위한 『공중위생관리법』 개정" 청원을 국회에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대략적인 공중위생관리법 개정 청원의 주요골자입니다.
  
1. 현재 일반미용업과 구별되는 업무로서 피부미용업을 신설함.
  (공중위생관리법 제 2조 1항 공중위생영업 중 피부미용업 신설)
2. 현재 미용(일반, 피부)로 구별되는 업무 범위의 독립된 피부미용사 제도를 신설함.
  (공중위생관리법 제 7조 이하에 피부미용사의 면허에 관한 규정을 신설)
3. 피부미용사의 구체적인 업무 범위를 정함.
  (동법인 시행규칙 제 14조) 피부미용업 업무를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음.
4. 현재의 입법상의 불미에서 오는 혼란을 해소하기 위하여 우선 공중위생관리법에 피부미용업을 신설하고 미용기구에 대한 정의 조항을 두어 미용기구의 개념을 분명히 함.(피부미용업 신설)
5.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하여금,
  미용기구의 사용목적 및 사용시 인체에 미치는 영향 등의 차이에 따라 체계적, 합리적 안전관리를 할 수 있도록 미용기기를 지정 하도록 함.(법 개정안 제 8조)
6. 미용기기의 등급분류 및 지정에 관한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함.
  (법 개정안 제 8조)
  
어려워보일것 같던 이번 청원이 드디어 첫 걸음을 시작하였습니다.
전국의 피부미용인 여러분 모두가 힘을 모아 한목소리를 내어 주시기 바라며 이번 청원이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도록 많은 관심과 지지바랍니다.
아울러 우리 중앙회는 청원 및 기타 개선사항에 관한 소중한 의견을 접수하고 있사오니 중앙회에 문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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