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교육 연장 안내 및 2022년 교육 안내
(사)한국피부미용사회중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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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29 14:16
안녕하세요 사)한국피부미용사회중앙회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보건복지부에서 당초 2021.12.31일까지이였던
2021년 위생교육 이수기간을 2022.2.28까지 2개월 연장합니다.
일정 참고하시어 2021년 교육을 아직 이수하지 아니한 영업주께서는
2022.2.28(연장기간)까지 반드시 이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2022.2.28까지 2021년 위생교육이 진행 됩니다.
2022년도 위생교육을 받고자 하시는 분들은 3월 이후부터 가입하시고 수강 하시기 바랍니다.
(기존 업주분들은 3월 전에 수강을 하면 2021년 교육으로 처리되며, 2022년 교육일정은 추후 별도로 공지합니다.)
아울러, 수료증은 교육이 모두 종료된 후 출력하시거나 사진을 찍어 3년간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피부미용업 온라인교육 사이트 접속 시 주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