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기기 규정 마련에 관한 법안(공중위생관리법일부개정) 20대 국회 김기선 의원 발의로 상정 (사)한국피부미용사회중앙회 0 6206 2017.11.21 12:44 전국 피부미용영업자 단체인 우리 협회는피부미용영업자들의 현안과제인 미용기기를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미용기기 규정 마련을 위한 법안(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16. 12. 2. 발의)”을19대 국회에 이어 20대 국회에 다시 상정해 놓았다.현재 국무조정실 규제기요틴 과제중 하나로 “미용기기 규정 마련”이 선정되어 있으며, 그동안 우리 협회가 끊임없이 노력해온 결과이기도 하다.전국 30만 피부미용인들의 숙원이 20대 국회에서 해결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합심하여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