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미용업 정의 및 미용기기 근거 마련을 위한 『공중위생관리법』 개정 청원

홈 > 협회소식 > 중앙회뉴스
중앙회뉴스

피부미용업 정의 및 미용기기 근거 마련을 위한 『공중위생관리법』 개정 청원

(사)한국피부미용사회중앙회 0 3647

오늘 그동안 꾸준하게 준비하여왔던 피부미용업 정의 및 미용기기 근거 마련을 위한 『공중위생관리법』 개정 청원을 신청하였습니다.

  

바뿌신 와중에도 도움을 주신 김봉겸 보좌관님 남윤인순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는 마음입니다.

  

이 청원이 꼭 통과되길 바랍니다.

0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