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만 피부미용인들의 숙원!!! 피부미용업 분리 공중위생관리법 국회 본회의 통과
(사)한국피부미용사회중앙회(회장 조수경)는 10월 31일 중앙회 교육실에서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5720)이 국회 본회의(제371회)에 통과됨에 따라 피부미용업이 미용업에서 완전 분리되어 법에 명시되었다고 밝혔다.
조수경 회장은 “그동안 수많은 인내의 시간을 거쳐 30만 피부미용인들의 이루고자 하였던 오랜 숙원 사항인 독립된 피부미용업을 규정하는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안이 통과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명실상부하게 법이 정의하는 당당한 직업군이 되었다.”고 밝히며 기쁨의 소회를 밝혔다.
그동안 피부미용업은 2008년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으로 일반미용업에서 분리하여 정의되었지만 정작 중요한 상위법인 『공중위생관리법』에 미용업의 일부로 정의가 되어있어 법체계를 확립할 필요성이 있었다.
조수경 회장은 중앙회장으로서 임기동안 피부미용업 분리를 최우선 공약으로 내세웠으며, 이에 따라 피부미용업 분리를 위하여 제19대 국회에 이어 제20대(남인순 의원 대표발의)국회에서 끊임없이 입법 활동을 펼쳐 드디어 제20대 국회에서 그 결실을 맺게 되었다.
□ 그간 진행 경과
- 2007.04.05. 피부미용업 자격제도 시행
- 2008.06.24.‘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피부미용업 제도화 입법통과
- 2014.12.23. 국회 남인순의원 ‘공중위생관리법’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의안번호1913145) 및 회부(2014.12.23.)
- 2015.02.09. 국회 남인순의원 ‘공중위생관리법’일부개정법률(안)국회보건복지위원회 상정
- 2016.05.29. 제19대 국회 임기만료로 폐기
- 2017.2.21. 국회 남인순의원 ‘공중위생관리법’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의안번호5720) 및 회부(2017.2.22.)
- 2017.8.23. 제353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상정 / 제안설명 / 검토보고 / 대체토론 / 소위회부
- 2018.12.04. 제364회 국회(정기회) 보건복지상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상정·논의(2019.03.27. 제367회)
- 2019.07.15. 제369회 국회(임시회) 보건복지상임위원회 법안심사소위 상정·의결
- 2019.07.17. 제369회 국회(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에 상정·의결
- 2019.10.24. 제371회 국회(정기회) 제6차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보건복지위원장 대안으로 상정·의결
- 2019.10.31. 제371회 국회(정기회) 제10차 전체 본회의에서 의결·입법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