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무허가 피부미용실 단속요청
(사)한국피부미용사회중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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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29 12:12
안녕하세요.
우리 협회 중앙회는 9월 정기 이사회의시, 전국적으로 피부미용 무허가업소 또는 오피스텔에서의 영업행위 ∙ 태국 마사지 ∙ 중국 마사지 간판을 걸고 피부미용 불법 영업을 하는 곳으로 인하여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에 근거한 피부미용 영업주들의 피해가 심각하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여러 차례 단속을 요청하였으나 한 번도 실행하지 않아 다시 한 번 보건복지부에 강력하게 요청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