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미용기기(KC인증 공산품) 사용 · 확정 시행 기념 축하연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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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미용기기(KC인증 공산품) 사용 · 확정 시행 기념 축하연 개최

(사)한국피부미용사회중앙회 0 2811

"30년 피부미용인들의 현안 이뤄냈습니다."

"피부미용업소에서는 전기용품 및 안전관리법 또는 전파법에 따라 인증(KC인증)받은 피부미용기기를 사용할 수 있다"

조수경 중앙회장은 30년간 피부미용인들을 위하여 추진해왔던 피부미용업 분리입법부터 피부미용기기사용 확정·시행까지 이뤄냈다.

특히 조수경 중앙회장은 피부미용인들의 30년간 숙원사업이자 현안문제인 미용기기 사용에 대해 지난 6월 20일 보건복지부가 처음으로

공중위생관리사업지침에 "피부미용기기"를 명시하고 이를 16개 시도에 공문으로 시행함으로써 이제 피부미용기기의 합법화가 사실상 이뤄지게 됐다.

이번 개정내용은 피부미용업소에서 사용하는 기기 즉, 피부미용기기에 대해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또는 전파법에 따라 인증받은 제품(KC인증)을 사용하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성과를 자축하는 행사가 지난 7월 21일 서울가든호텔에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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