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한국피부미용사회, 피부미용사 업무 관련 복지부 의료제도과 유권 해석 기자회견
(사)한국피부미용사회중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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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21 13:10
피부미용업무가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하여 분명하게 존중되어 복지부 의료제도과로부터 유권 해석되었다.
그동안 피부미용 간판을 버젓이 걸었던 병원 내 간판을 계도기간을 거쳐 7월 1일부터 일제히 단속을 하기로 했다.
피부미용업무는 현행대로 피부미용사가 하고, 의사들은 임상적 피부 관리로써 얼굴을 닦아내고 클렌징과 병원에서 박피와 필링 후 진정을 시키는 진정팩만 치료 전․후 과정에 수반되는 행위로서 할 수 있다.
클렌징과 진정팩 그 외 행위는 모두 공중위생관리법에 적용된다.
또한 피부미용 업소 간판은 ‘피부미용실’을 표시하는 간판을 허용하고, ‘태국마사지’, ‘타이마사지’, ‘중국마사지’ 등 ‘마사지’라는 상호는 모두 사용하지 못한다.
피부미용업으로 신고된 영업소에서 ‘마사지’, ‘경락’, ‘지압’, ‘안마’ 등 안마관련 용어를 사용하여 간판을 제작하고 광고를 하는 경우 삭제할 것을 협회에 공문이 접수되었다.
조수경 중앙회장은 의협에서 피부미용 업무를 할 수 있게 하기위해 헌법소원을 제기한 부분도 취하하겠다고 하니 이제 피부미용인들은 본연의 업무만 충실히 수행해주고, 협회는 35만 피부미용인들의 단체로서 기능을 발휘할 것과 이렇게 해결된 것에 만족하고 환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