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한국피부미용사회, 1인 시위 강행!
(사)한국피부미용사회 중앙회(조수경 회장)는 8월 4일부터 헌법재판소와 보건복지가족부 앞에서 1인 시위를 시작했다.
지난 5월 19일자로 대한의사협회에서 피부미용제도와 관련하여 항의성 헌법소원 청구를 접수해놓고, 지금은 의료제도팀에게 공중위생관리법이 잘못되어 있는 것처럼, “의사들도 피부미용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안하는 것으로 판단돼, 35만 피부미용인들은 파렴치한 의사들과 유권해석을 잘못하고 있는 의료제도팀에게 ‘절대로 의사는 피부미용행위를 해서는 안 되는 것’을 주장, 1인 시위를 시작한 것이다.
35만 피부미용인의 단체장 조수경 회장은 ‘치료는 의사가 해야 하는 법’이고 ‘피부미용은 피부미용인이 해야 할 법’이 있는데 비의료적 보조행위라는 유권해석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또 별도의 면허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의사면허자가 미용면허도 침범해도 무관하다는 유권해석은 정부 실무자로서 잘못된 편견이라고 강력히 반발했다.
의료보조수단은 간호사나 간호조무사가 해야 한다.
협회는 어떠한 식으로든 결말이 날 때까지 1인 시위를 강행할 것이고, 집단시위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전국 집회로 강행할 것이라며 각오를 단단히 하고 있다.
<현재 1인 시위 현황>
지난 4일 마포용산구, 서초구지회를 시작으로 강남구지회, 경기도지회 등 지회별로 1인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시위문구>
- 대한의사협회는 피부미용업무를 빼앗으려 헌법소원이 웬말이냐! 중단하 라!
- 독도를 빼앗으려는 일본이나 피부미용업무를 빼앗으려는 대한의사협회는 무릎 꿇고 각성하라.
- 의사! 피부미용? 개도 웃는다. 밥그릇 좀 구분해라.
- 치료행위는 의사가, 피부미용행위는 피부미용사가, 의사님들! 피부미용사 자격증 취득하고 영업하세요.
- 치료행위는 의사가, 피부미용행위는 피부미용사가, 의사님들! 의료법이 있듯이 미용법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