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임시총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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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임시총회 개최

(사)한국피부미용사회중앙회 0 4323

()한국피부미용사회 중앙회(회장 조수경)114() 중앙회 교육실에서 2010년 임시총회를 실시했다. 이번 임시총회는 광주지회의 회계처리와 경기도 지회의 무자격자의 임원 임명으로 인해 물의를 일으킨 것에 대한 처분을 논의하기 위해 정관 46조에 의거 소집되었으며,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해서인지 대의원 전원이 참석하였다. 

 

 

대의원들은 조수경 중앙회장님의 상황 설명 및 지회장의 진술을 청취한 후 무기명 투표를 실시하였다. 

투표결과 경기도 지회장은 총회를 하지 아니하고 지회장 임의로 지회임원을 임면한 것에 대해 정관 미준수로 114일자로 중앙회 이사 및 경기도 지회장직에서 해임하였고, 광주 지회장은 정밀감사결과 회계장부의 이상은 없었으나, 회원들의 불신 및 협회의 명예를 손상케하여 엄중 경고하였으며 차후 이런 일이 발생할 시에 해임을 하기로 결의하였다. 

 

 

이번 일을 계기로 협회는 각 지회에서 회비전용계좌를 개설하여 회비를 납부받던 방식을 변경하여 중앙회에서 직접 각 지회의 회비전용계좌를 개설하여 홈페이지 및 협회지에 계좌번호를 공개하였다. 회비납입명단은 매주 월요일 협회 홈페이지 지회 까페란에 명단을 공개함으로써 회원들에게 신뢰받는 협회로 거듭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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