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한국피부미용사회, 피부미용사 업무 관련 복지부 의료제도과 유권 해석 기자회견

홈 > 협회소식 > 중앙회뉴스
중앙회뉴스

(사)한국피부미용사회, 피부미용사 업무 관련 복지부 의료제도과 유권 해석 기자회견

(사)한국피부미용사회중앙회 0 4569

피부미용업무가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하여 분명하게 존중되어 복지부 의료제도과로부터 유권 해석되었다. 

 

 

그동안 피부미용 간판을 버젓이 걸었던 병원 내 간판을 계도기간을 거쳐 71일부터 일제히 단속을 하기로 했다. 

 

 

피부미용업무는 현행대로 피부미용사가 하고, 의사들은 임상적 피부 관리로써 얼굴을 닦아내고 클렌징과 병원에서 박피와 필링 후 진정을 시키는 진정팩만 치료 전후 과정에 수반되는 행위로서 할 수 있다. 

클렌징과 진정팩 그 외 행위는 모두 공중위생관리법에 적용된다. 

   

p17emfag1p1f0hh0l1t41nvo1pjf1.JPG

 

또한 피부미용 업소 간판은 피부미용실을 표시하는 간판을 허용하고, ‘태국마사지’, ‘타이마사지’, ‘중국마사지마사지라는 상호는 모두 사용하지 못한다. 

 

 

피부미용업으로 신고된 영업소에서 마사지’, ‘경락’, ‘지압’, ‘안마등 안마관련 용어를 사용하여 간판을 제작하고 광고를 하는 경우 삭제할 것을 협회에 공문이 접수되었다. 

 

 

조수경 중앙회장은 의협에서 피부미용 업무를 할 수 있게 하기위해 헌법소원을 제기한 부분도 취하하겠다고 하니 이제 피부미용인들은 본연의 업무만 충실히 수행해주고, 협회는 35만 피부미용인들의 단체로서 기능을 발휘할 것과 이렇게 해결된 것에 만족하고 환영한다고 말했다 

0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