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 국가자격 제도 10년 현안 해결 올인
(사)한국피부미용사회중앙회 조수경 회장은 회원수 확대를 통해 국회, 보건복지부 등 대외 교섭력을 높이는 동시에 피부미용 업계 숙원 사업중 하나인 피부미용
영업장내 기기사용, 공중위생관리법 모법에‘피부미용업’용어 신설 등 현안 해결에 회무 역량을 집중할 생각이다.
조수경 회장은 지난 6월 11일 충남 아산 선문대학교에서 열린 위생교육을 통해 "피부미용 국가기술자격제도가 도입 10년째 맞고 있지만 피부미용 업무범위를 놓고
안마사, 의사, 네일 등 여러 직능단체들로부터 피부미용 업권과 생존권을 위협받아온 게 현실"이라며“앞으로 공중위생관리법 모법에 피부미용업 규정을 신설해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피부미용 기기의 합법적인 영업장 내 사용을 위한 법적 근거 확보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조수경 회장은 "피부미용사회중앙회는 전국 피부미용인들의 업권보호와 권익신장을 위해 존재하는 법정단체"라고 전제하고 "20대 국회 회기내에 피부미용기기 영업장내
사용 합법화, 공중위생관리법 모법에 피부미용업 신설 등 업계 현안을 담을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협회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6월 21일 울산 문수 월드컵 경기장 컨벤션 웨딩홀에서 열린 울산지역 피부미용 업주 위생교육 소양교육에서 그는“국회, 보건복지부 등 유관기관단체와의 대외 업무협의 과정에서 이들 기관들이 의사단체 등 눈치를 보며 우리 업계 현안 해결에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는 경우를 많이 봐 왔다”고 지적하고“앞으로 전국 35만 피부미용인들의
단합된 힘이 중앙회로 모아지고 또 이를 통해 협회의 대외 교섭력이 강화될 때 업계 현안 해결이 조금 더 빨라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수경 회장은“피부미용인 업권보호와 권익신장은 우리 스스로 국가가 인정한 명품 직업인이라는 주인의식을 가질 때 가능하다”고 전제하고“중앙회를 중심으로
전국 피부미용인들이 화합 단결할 때 피부미용기기 합법화, 공중위생관리법 모법 개정을 통한 피부관리사 용어 신설 등 숙원 사업 해결 시간을 단축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