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지회]경기도, 불법업소 단속 칼 빼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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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지회]경기도, 불법업소 단속 칼 빼든다

(사)한국피부미용사회중앙회 0 6113

경기도 내 피부미용업 신고업소는 3,700여 곳. 하지만 피부미용사회중앙회 경기도지회 (지회장 허은미) 추산 무허가 업소는 15,000

여곳에 이르는 상황이다. 이에 경기도지회는 경기도 특별사법경찰관(이하 특사경)과 손잡고 경기도 내 무허가 업소에 대한 집중 단속에 들어갔다.

지난 4월 실시한 특별 단속에서는 도 내 피부관리실 밀집 지역에 위치한 피부미용업소 444개소를 대상으로 의료기기 사용과 반영구문신 등 불법 행위를 단속했는데 23%에 달하는 102개소가 불법 영업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사경은 적발 업소를 관계법에 의거해 형사입건 및 행정처분할 방침이다.

무신고업소의 경우 적발 시,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여되는데 문제는 이들 업소들이 눈썹, 문신 등 유사의료행위·의료기기 사용 등으로 중복 처벌되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점이다. 이 경우, 무신고 영업 부분은 공중위생관리법상 처벌을 받지만 유사 의료행위는 의료법이 적용돼 경찰서 관할로 넘어가게 돼 잇따라 처벌을 받게 된다. 하지만 합법적인 신고업소의 경우 유사의료행위 등이 적발되더라도 의료법 위반이 아닌 공중위생관리법 준수사항 위반으로 법적용을 받게 된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박성욱 담당자는 불법업소 유형으로는 △무신고 업소가 가장 많고 △눈썹·문신 등 유사의료행위, △의료기기 순으로 불법영업 사례가 많다고 밝혔다.  경기도 허은미 지회장은“특사경, 각 시구 청 위생과와 연계해 보다 강력하게 불법업소 단속에 나설 방침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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