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회]피부미용실 시설기준 준수 홍보 강화 (사)한국피부미용사회중앙회 대구 0 5994 2017.11.27 00:08 현행법이 규정한 피부미용실 시설기준 규정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회원수 확대 업무를 중점 추진한다. (사)한국피부미용사회 대구지회(지회장 이정옥)는 6월13일 서구 지회장숍에서 임원회의를 열어 법규준수·회원수 확대 관련업무 추진 내용을 논의했다. 대구지회는 앞으로 비회원 업소를 대상으로 개정법에 따라 피부미용실 영업장에 반드시 비치해야 하는 온열기를 갖춘 베드, 온장고, 흰색 타올 등 시설기준에 대한 계도활동을 강화하고 모범업소에 대한 시상을 추진하는 한편이 같은 활동을 통해 협회를 홍보하고 회원수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